[사설] 명분 없는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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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개입 비밀회동 의혹이 제기됐으니 청문회에서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 판에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청문회에 나와서 밝히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사실 규명이 아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망신 주기용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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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이 이 대통령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취지의 청문회를 열었으나 대선 개입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개입 비밀회동 의혹이 제기됐으니 청문회에서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입증 근거를 내놓지 못해 우왕좌왕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명분이 없거니와 정략적으로 사법부를 흔든다는 의심만 더할 뿐이다.
시간과 장소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부터 여당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 판에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청문회에 나와서 밝히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이러니 사실 규명이 아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망신 주기용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법원장과 판사를 정당한 명분 없이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번 일로 강경파에 휘둘리는 여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청문회 실시 계획 안건을 기습 상정,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원내 지도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청문회 개최는 당론이 아니지만 상임위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 입장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이 지도부를 ‘패싱’하는 집권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당 지도부는 이제라도 청문회를 취소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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