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투자 정보도 버젓이…유튜브 ‘유해 광고’ 왜 반복되나
[앵커]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런 가짜 광고들만 활개를 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범죄에 활용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유해 광고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광고가 방송광고와 비교했을 때 규제의 강도가 낮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투자자 모집 영상입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총수가 언급한 가상자산이라며, 1,000% 수익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투자금만 가로챈 거짓 정보인 거로 판명됐습니다.
[이○○/사기 피해자/2023년 4월 : "삼성 쪽에서 이렇게 해서 계열사에서 직접 하는 재단인데, '준비를 허접하게 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방송사 등이 따라야 하는 광고 심의 규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한 정보만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는 인터넷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특성 탓에 즉각적인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게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택광/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규제를 통해서 정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죠. 무조건 그 시장에 맡겨 둔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임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게 매체별 칸막이를 없애고, 대중적 영향력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불운한 사고 아닌 예고된 일”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는 불출석, 재판은 출석”…보석심문 노림수?
- ‘패가망신’ 1호 사건, 천억 계좌부터 묶었다
- 본사 갑질에도 속수무책…가맹점주도 ‘단체협상권’갖나
- AI 가짜 의사가 의약품 광고까지…식약처·의협, 강경 대응
- 밤 되면 사라지는 차선…공무원은 수뢰 정황
- [단독]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다”…‘안전 사각’ 복싱대회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청계천서 첫 운행
- 산 넘어 산 ‘이주 아동 장애인 등록’…“최소한의 복지라도 제공해야”
- 또 멈춘 한강버스…운항 나흘 만에 잇따라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