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에도 속수무책…가맹점주도 ‘단체 협상권’갖나
[앵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메뉴 가격부터 재료 수급, 인테리어까지 본사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제 점주들이 본사에 대항해 단체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황지웅 씨.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지난해 11월 점주 100여 명을 모아 배달 가격만 따로 올리게 해달라고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사는 답이 없습니다.
[황지웅/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개개인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통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건데…."]
본사가 나서주지 않으니 점주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황지웅/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이걸 언제까지 참고서 이렇게 계속 (이윤이) 아무것도 안 남고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협상 제도,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공인 점주 단체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사가 제재를 받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는 필요한 가맹 사업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깨고 폐업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윤기/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장 : "창업할 때 창업 담당자가 얘기했던 매출이랑 들어가는 코스트(비용)랑 실제 운영했을 때랑 달라서. 매출이 너무나 급락해서 빠져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점주 단체가 마치 노동조합 같은 협상권을 가지면 본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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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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