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훼손 제품 수입금지법 1년 더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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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 시각 23일 산림훼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규정 시행을 더 연기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물·순환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올해 연말 시행하려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의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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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 시각 23일 산림훼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규정 시행을 더 연기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물·순환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올해 연말 시행하려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의회에 보냈습니다.
로스왈 집행위원은 EUDR 시행 시 수입업자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집행위는 조만간 시행 연기를 골자로 한 EUDR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개정 여부에 관한 입법 협상을 하게 됩니다.
EUDR은 전 세계적인 산림 훼손 방지를 목표로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및 관련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됩니다.
한국 관련 수출품도 영향권입니다.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는 입법안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엔 환경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획기적' 규정이라고 홍보했으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등 EU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사실상 무역장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U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애초 2024년 말 EUDR을 시행하려다가 한 차례 연기하고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집행위가 이날 예고한 대로 1년 더 연기되면 202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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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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