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 질주... 위험천만 SUV에 과태료 7만원
박선민 기자 2025. 9. 23. 22:50

퇴근 시간 광주 한 교량 인도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SUV 차량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SUV 운전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주행하다가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 위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SUV의 차량 번호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SUV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 중인 사진과 함께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저렇게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 가더라”라고 했다.
당시 이 게시물에는 “평소 저녁 러닝하는 코스인데 차단봉 설치해달라고 구청 국민신문고 민원 넣었다” “여기 유동 인구 많은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호르무즈 봉쇄하면 에너지 패권두고 ‘미·중' 2차전 벌인다
- “나이 드니 뼈가 잘 안 붙어요”…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다
- 일회용 반창고, 영어로 ‘band’ 아니라고?
- “동전 던지기로 하자”… 고민하던 고교 선택 문제를 동전에 맡기다
- 정원에 목숨 건 나라 싱가포르...리조트 안에 열대우림도 있다
- 족저근막염 방심하면 또 생긴다… 쉽게 예방하는 3분 운동
- [굿모닝 멤버십] 과학중점고냐 자사고냐… 의대생이 선택한 학교는
- ‘공소청’ ‘중수청’ 단어에 국민 ‘연관’ 반응은 ‘범죄’ ‘우려’
- 2년만에 또… 공장 화재 ‘판박이 참사’
- 광화문, K컬처의 새 문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