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 부동산 투자 유도…460억대 투자사기 간부 중형

김기진 기자 2025. 9. 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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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46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판매조직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세계 '메타버스'안에 구현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468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사기 형태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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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46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판매조직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세계 '메타버스'안에 구현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게 각각 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468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사기 형태를 띠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하고 돌려막기 방식 이외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 캐릭터 등은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해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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