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재산세 논란… 해인사 "불법행정" 규탄

이대근 기자 2025. 9.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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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세금 부과·등산로 지적
시 "행정 착오…즉각 정정" 해명
"등산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진주시 청곡사 전경. / 진주시

진주시가 청곡사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인사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시가 청곡사에 부당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사찰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규탄했다.

이어 "청곡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잇는 사찰"이라며 "그럼에도 시는 경내지에 불법으로 등산로 공사를 시행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찰 내부는 재산세 면제 대상임에도 부과가 이뤄졌다"며 "국가유산을 해치는 행정을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시는 "감면 대상 필지에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으나 즉시 감액 처분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청곡사를 찾아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등산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아산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돼 왔고, 시는 청곡사와 협의해 보수 작업만 진행했을 뿐 무단 개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진주시가 청곡사 소유 임야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청곡사 측은 전통 사찰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최근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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