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 기간·인원 늘려
[앵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월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까지, 7월 초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애초 수사 기간이 한 달 짧은 채 상병 특검의 경우 11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 수도 늘었습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팀은 검사 10명과 공무원 40명을 더 둘 수 있어 3백 명 이상 수사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을 비롯해 검사 30명과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105명 규모인 해병 특검은 검사와 특별수사관, 공무원을 합쳐 40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특검법엔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재판 생중계 조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게 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권향화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O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 연관성 증거 일관성 없어"
- 대통령실, 역대 최초로 특활비 내역 공개...4억6천만 원 지출
- "얼마나 귀한 분 오길래"...축제 의전에 공무원 300명 동원 논란
- 추석 연휴 택배 기사도 휴무...쉬는 날은 제각각
- 트럼프 비자 폭탄에 젠슨 황 "뛰어난 인재 영입 필요한데"
- '온몸 구더기' 아내 몸에 오랜 골절...부사관 남편 큰 빚 있었다
- 트럼프 '최후통첩' 시한 닷새 유예...이란 매체 "미국과 직간접 대화 없어"
- '그알 사과 요구' 이 대통령, 강요죄 등 혐의 고발당해
- "숨진 사람 자리 채용은?"…참사 비극 속 '망언글' 공분
- 머스크, 반도체 직접 만든다..."삼성·TSMC 고맙지만 너무 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