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조성현 등 군인 11명 정부 포상…특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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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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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때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 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육군 상사 1명(이하 익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 대상인 11명 외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 대해 군 차원의 포상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및 군 포상 대상 총 15명 중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14명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이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11명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로, 4명을 군 포상 추천 대상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특별진급은 각 군에서 포상에 대한 공적을 고려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천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군에서 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특별진급을 시킬 만한 대상자라면 이번에 포상 대상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대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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