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반복에도 안전 외면"…'아리셀 참사' 중처법 최고형
중처법 입법 취지·예고된 인재인 점 등 고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9.23. jtk@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is/20250923213542431safc.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중처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책임 부과해야"
아리셀에 자금을 대준 에스코넥 대표로 일정 부분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내역, 업무보고 내역 등에 비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는 박 대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중언에게 경영 전반을 위임해 일상 업무는 박중언 본부장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관계가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 업무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is/20250923213542583kgwb.jpg)
생산량 맞추기 급급…"예고된 인재"
생산량 증가를 위해 불법 파견을 받고, 여러 차례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해 공정을 멈추지 않아 이 사건 참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튬을 사용한 전지의 폭발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리셀에서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화재 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견 근로자인데 아리셀에서 불법 파견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라는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피고인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9.23. jtk@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is/20250923213542765ezxs.jpg)
일부 유족 합의했으나…"악순환 뿌리 뽑아야"
앞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18명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 2명의 피해자의 일부 유족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가는 평소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해 오다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며 "결국 기업가는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기업가들은 평소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하면 선처를 받으면 된다고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기업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에 처해졌으며, 인력 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에는 30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동완 '법적 대응' 예고에도 추가 입장…"가만히 있어라"
- 이영자, 정선희와 7년 연락 끊은 이유…"트라우마 때문"
- 장동민 "극심한 견제 받아 힘들어" 토로
- 10년만에 근황 차태현 둘째딸…훌쩍 커 아빠랑 닮았네
- 김준호 "김지민, 직접 시험관 주사…난 떨려서 못해"
- '두문불출' 박나래, 절친 신기루 모친상 찾았다
- 방탄소년단 진 "BTS 활동, 7년 하고 빠지자는 마음 컸다"
- 이휘재 4년만 복귀…사유리 "따뜻한 오빠" 윤형빈 "좋은 선배"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위선양"
-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불륜설'에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