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노란봉투법 통과…소상공인 피해 우려”

KBS 지역국 2025. 9.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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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반면, 경영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에게 미칠 파장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네,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차질이나 고정비 상승에 대한 염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분들께서 결국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건 본인들이 될 수 있다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고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파업이 한 번 일어나면 영업이 바로 중단되는 데 합법적인 파업이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하천 구조에서도 사용자의 범위와 비용 부담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의 적용에 앞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요?

[답변]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법에는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판례로 기준이 구체화한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당장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기는 매우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결국 그사이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쟁의 사유 역시도 현장에서는 해소 다툼에 대한 여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법 시행까지는 6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소상공인 상당수는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 또는 매뉴얼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법은 통과되었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현장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상공인까지 모두 사용자로 책임이 확대된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교섭이나 파업이 빈번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장 노동권을 정상화하는 제도”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도 노동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의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파업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치명적인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한 번만 발생해도 영업이 즉시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한 매출 공백이 곧바로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합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또 제한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취지와는 달리 소상공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현장에서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대응 수단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권 보장과 동시에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정부는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무엇보다도 법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원청과 본사가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또 소상공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구체화해야만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특례를 두거나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과도할 경우에 일부 보전 방안을 두는 완충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노동권은 보장하되 영세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이러한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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