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용 헬기에 레이저 쏜 30대 기소…최대 5년 징역형”

이경탁 기자 2025. 9.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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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빔을 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원을 향해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를 비췄다가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적발됐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를 조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25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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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린원(Marine One)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빔을 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원을 향해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를 비췄다가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적발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무릎을 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를 조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25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최대 3만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검찰은 그의 행위가 조종사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방해해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마린원과 탑승자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윙클러는 조사에서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헬기 내에서 레이저가 감지됐는지는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헬기로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연설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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