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내부 "사측의 사추위안은 무늬만 사추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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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포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이 의무화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에서 사추위 구성안을 둘러싼 노사 협의가 평행선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사추위안이 "투명한 절차와 경영 독립성 확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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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이후 연합뉴스TV 내부 사장추천위 구성안 두고 노사 협의 3차례 진행
연합뉴스TV 사측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사추위안, 실효성 없기에 주주권익 반영 필요"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달 공포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이 의무화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에서 사추위 구성안을 둘러싼 노사 협의가 평행선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사추위안이 “투명한 절차와 경영 독립성 확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 19일 “사측의 안은 최대주주의 과다한 영향력과 구성원 참여의 형식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사추위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존의 불투명한 사장 선임 관행이 이름만 바꿔 지속될 위험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뉴스TV 노사는 지난달 28일 1차 노사 협의를 가졌고, 노조측이 '국민 참여 사장추천위원회' 안을 제시했다.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과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 12일 2차 협의에서 최대주주 포함 1~4대 주주(연합뉴스, 학교법인 을지학원, 박준영, 화성개발)가 추천한 사외이사 의견을 종합한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했다. 사추위를 사외이사 4인, 노조 추천 종사자 1인, 시청자위원회 1인, 기자협회 지회 종사자 1인으로 두는 방안이다.
3차 협의였던 지난 18일에는 연합뉴스TV지부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정관 개정을 통해 사추위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정관 개정으로 사추위를 설치하며, 대표이사(후보자)는 사추위 선정 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추위원 구성안으로는 사외이사 추천 4인, 언론·방송분야 외부전문가 1인(해당협회 추천),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 노조 추천위원 추천 4인 등 노사 동수를 기본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해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의 사추위안은 무늬만 '사추위'인 방송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꼼수”라 주장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가 반영된 무늬만 사추위가 아닌, 실질적인 구성원 참여와 견제 장치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사측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연합뉴스TV는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영 방송사라서 주주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사추위 안이 이사회와 주주 총회를 통과하려면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추위 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을 대리하는 사외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측안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3법이 지상파 등 공영방송사뿐 아니라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서 주주 권리 침해 부분이 많다”라며 “주주들은 주주권의 핵심인 경영진을 선임하는 권리는 주주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노조와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연합뉴스TV의 4대 주주들 모두가 각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일부 주주들의 입장에선 상법 보장 권한을 내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방송3법에 대해 위헌 법률 소송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 협의를 해나가면서 양측의 입장 차를 좁혀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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