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평산동 옥내 송전탑, 이전 가능성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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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공사가 중단된 평산동 59m 높이 옥내 송전탑에 대해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
23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7일 양산시청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및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송전탑 지중화 및 이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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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53호 철탑 부지 이전 가능성 검토 용역
비대위가 용역업체 선정, 용역비는 시 부담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공사가 중단된 평산동 59m 높이 옥내 송전탑에 대해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

23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7일 양산시청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및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송전탑 지중화 및 이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평산동 46-1번지 새진흥아파트 8차 인근 53호 철탑으로 이설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옥내 송전탑 부지 대신에 53호 철탑 부지에 옥내 송전탑을 짓고 전선을 지중화 하자는 것이다. 용역비는 양산시에서 부담하고 용역업체는 비대위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다음 주에 비대위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편성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곳은 종전 이설 예정 부지였으나 신규 아파트 시행사에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면서 이설을 포기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전문가 간이 검토 의뢰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만큼 이번 용역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설령 용역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중화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주장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을 통해 확인하자는 취지다. 새진흥아파트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동 코아루 아파트와 삼성명가 아파트 주민 100명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내 송전탑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송전탑 이설 건축허가 취소 사건의 판결 후 30일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이이 옥내 송전탑은 웅상센트럴파크 내 미개발 용지를 용도 변경해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지 내 송전탑 2기를 이설하기 위한 용도다. 하지만 인근 코아루 아파트와 삼성명가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 동의없이 진행된데다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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