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등…'헌법가치 수호' 15명 포상
[앵커]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초동수사를 하다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도 포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 수호자'라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 (2024년 6월) :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되돌아보지 말자.]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15명에 포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박 대령 외에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차례 막은 김문상 대령, 계엄 당시 국민과 충돌을 회피한 조성현, 김형기 대령 등 4명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회 충돌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킨 육군 상사 등 11명에게도 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며 "특진에 대한 군의 건의가 있을 경우 포상에 대한 공적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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