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도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법안소위서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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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을 삭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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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을 삭제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해당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법안소위에서 "최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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