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헌법·민주주의 수호’ 훈장 받는다…유공자 11명 포상

국방부는 순직 해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에 맞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 지난해 비상계엄 때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조성현 육군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문상 육군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형기 육군 중령(1공수여단 1특전대대장) 등 유공자 11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포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하였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고 한다.
보국훈장 삼일장 서훈에는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조성현, 육군 중령 김형기, 해병 대령 박정훈 등 4명이 선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구속영장 청구 등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간경찰로 이첩 대상자 축소, 이첩 보류 등 불법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내란사태 때 부하들에게 “(서울 강북 부대 주둔지에서 국회로 들어오는 통로인)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하들이 흥분하자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한 김형기 중령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지난해 12·3 내란사태 때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사전 협의없이 서울 상공에 들어오려고 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작전처장이던 김문상 대령은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 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국회 출동 때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하여 각각 보국포장 1명(육군 상사), 대통령 표창 3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 3명(육군 소령 1명,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 (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문상 대령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인원을 제외한 유공자들의 인적사항은 개인신상에 대한 것으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총 78명이었고 이중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정부포상은 11명, 국방부장관 표창은 4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유공자 포상은 특별진급과 별개이고, 특별진급은 각 군에서 포상에 대한 공적을 고려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천한다. 국방부는 군에서 특별진급 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하여 선정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 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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