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재건축 ‘가구수 160%’ 가이드라인, 성남시, 강한 반발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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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시 기존 가구 수의 160%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2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가 마련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됐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160%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최대 3천2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어 물량이 400여가구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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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시 기존 가구 수의 160%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2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가 마련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됐다. 시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해 선도지구에서 이뤄진 공모 방식과 달리,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시에 제안하는 ‘입안 제안’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분당신도시는 과도한 밀도 증가를 지양하기 위해 목표 가구수를 현재 대비 160% 이내에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기존 분당신도시 9만8천683가구(24만100명)에서 5만7천700가구(12만명)를 더해 현 가구 수 대비 60%로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비교적 용적률이 낮은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326%로 정한 바 있다. 이에 평균 용적률 200% 이하 단지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160%를 적용할 경우, 기준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해 가구 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180%의 2천 가구 규모의 단지를 기준 용적률 326%적용하면 3천622가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160%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최대 3천2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어 물량이 400여가구 줄어들게 된다. 이미 분당신도시는 가구당 수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는 터라 사업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였다.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60%’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다. 세대수 권고 사항은 구역별 정비계획 작성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 가구 규모를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주민설명회에서 안내한 ‘목표 가구 수를 1.6배로 권고한다’는 문구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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