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미성년자 만나 성폭행…징역 3년 받았다 [세상&]

김도윤 2025. 9.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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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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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그 무엇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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