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커지는 '인구감소지역' 1년 뒤 재지정…지자체 촉각

김현우 기자 2025. 9.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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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 지정…포천·동두천 전단계
소멸위험지수 악화 여주·양평도 후보

내년 9월 재결정…5년간 각종 혜택
① 교부세 확대 ② 산단 임대료 감면
③ 기반시설 설치 건폐율·용적률 완화
국회, 지원 확대 특별법 20여건 계류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된 전국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누리집 갈무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1년 앞두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정 여부에 따라 재정을 비롯한 주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원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차기 지정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2021년 10월 처음 도입돼 전국 89곳이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으며,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지정 전 단계인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되며, 내년 9월쯤이면 새로운 방향이 도출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도 했다.

기존 지정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이미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후보군인 포천시와 동두천시도 내부 분석과 회의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인구 확대와 직결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 분야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교통·문화·의료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해당 지역이 도로·철도·주차장·공원·학교·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기존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로 엄격히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게 관심지역까지 넓어져 제도의 수혜 범위가 한층 더 커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계류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은 인구증감률,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비율, 출생률 등 총 8개 지표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신규로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각 지역은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0.5 미만이면 위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가평·연천·포천·동두천 외에도 여주시와 양평군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주시의 가임기 여성인구(15~49세)는 2023년 이후 2만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양평군 역시 2022년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구리시는 전체 인구가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해 현재 18만6000여명이며, 고령화 비율이 19.64%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행정적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다가올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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