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휴가·명절비' 통상임금 포함…1인당 평균 318만원 더 받는다

박기범 기자 2025. 9.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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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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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노사는 임단협 타결 소식을 전하며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체계개선 조정분, 연구 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이 향후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남아 있는 임단협은 기아가 유일하다. 기아 노조는 명절 보조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 사례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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