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휴가·명절비' 통상임금 포함…1인당 평균 318만원 더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005380)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노사는 임단협 타결 소식을 전하며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체계개선 조정분, 연구 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이 향후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남아 있는 임단협은 기아가 유일하다. 기아 노조는 명절 보조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 사례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휘재 눈물의 복귀?…쌍둥이 국제학교 입학 타이밍 노린 것" 의혹 제기
- 비행 중 60대 여성 사망…기내 주방에 시신 13시간 보관한 항공사
-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원나잇' 외도…연하의 상간녀 계속 만나려 한다"
- 30분 면회하려고 매일 '12시간 왕복'한 82세 노인…아내는 끝내 사망
- 여행 간 새 누수 점검하던 관리인, 빨래통 안 여성 '속옷' 꺼내 만지작[영상]
- 7개월 아기에 몰래 음식 먹여 알레르기 쇼크…시모 "네 새끼한테 하자" 막말
- "바람나 집 나간 시부 중재하라는 시모…'절대로 네 남편 모르게 해라' 압박"
- "'헛웃음만 나와' 김동완 인성 저격한 前 매니저, 과거 법카 사용 갈등"
- 박재현 전처 이혼 후 무속인됐다 "신내림 받고 1년 뒤 말해줘"
- 추성훈 아내 야노시호 "여자 나오는 곳, 가고 싶으면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