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판 ‘터미널’…난민심사 불허에 5개월째 먹고 자고

백창훈 기자 2025. 9.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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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최초로 발생했다.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위해 수개월째 공항에 머무르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체류 기간 대부분 끼니로 '햄버거'가 제공됐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한 그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김해공항에서 공항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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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톰 행크스 주연 영화

- 기니 국적 男 정치적 박해 주장
- 법무부 결정 불복, 취소소송 중
- 시민단체 “대부분 끼니 햄버거
- 비인간적 처우 인권침해 다분”

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최초로 발생했다.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위해 수개월째 공항에 머무르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체류 기간 대부분 끼니로 ‘햄버거’가 제공됐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A 씨가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찍은 출국대기실 식사 사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3일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에 마련된 출국대기실에는 기니 국적의 남성 A(30대) 씨가 5개월째 체류 중이다. 공항 터미널에서 수개월간 생활한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의 현실판이다.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한 그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취소소송을 위해 출국대기실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는 것이다. 김해공항에서 공항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처음으로 알려졌다.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을 받은 출입국 당국이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A 씨와 같은 난민 신청자는 입국이 거부된다. A 씨는 취소소송을 위해 출국대기실에 남기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국은 난민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한다. A 씨의 1심 선고는 24일 부산지법에서 내려지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공항에서 머무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

A 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자국을 떠나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때, 인정 요건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난민협약 가입국이어서 A 씨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4개월 이상 김해공항에 머무는 동안 정부가 A 씨에게 햄버거로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난민법 상 난민 신청자는 위생과 안전,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주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A 씨는 무슬림으로서 할랄 음식은커녕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키는 햄버거만 계속 먹었다는 게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며, 누적 난민인정자는 1544명(1.2%)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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