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 촬영' 반대했지만 기각…윤석열 26일 보석 심문
【 앵커멘트 】 내일(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죠.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구속 상태에서 '석방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문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일(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앞서 법원은 전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언론사의 촬영 요청이 접수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김 여사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었지만 촬영이 되면 위축돼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되면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 인터뷰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석방해 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은 물론 같은 날 특별검사팀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성우입니다.[cho.seongwo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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