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코뼈 골절" 전 직장 동료 고소···알고 보니 '거짓말'
신섬미 기자 2025. 9. 23. 19:11
부탁 거절하자 앙심 허위 고소
울산지검, 50대 남성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울산지검, 50대 남성 구속 기소

전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이들에게 폭행 당해 코뼈가 뿌러졌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무고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직장 동료 2명에게 맞아 코뼈 골절을 입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진료기록부와 당시 얼굴 사진을 울산지검 의료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의 코뼈가 부러진 시점이 폭행 당했다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었음을 확인했다.
또 A 씨 등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정작 당사자인 직장 동료들과는 만난 적도 없던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 가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수감 중에는 채무를 대신 정리해 달라는 부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하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