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순찰 근무 지정 누락···사유조차 몰랐다
울산해경, 사유·대책조차 파악 못해
"내부 교육 정도 했을 것" 수준 답변
전국 최근 5년간 징계 3건 불과
대부분 직무 태만, 처분도 경징계
순찰 점검은 ‘일지 확인’에만 의존
국감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전망

해양경찰의 순찰 출동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해경에서도 순찰 근무 지정이 누락된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 누락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순찰 근무 관련 징계는 전국적으로 단 3건에 그쳤다.
징계 사유는 △근무일지 미작성 △순찰표 허위 작성 △순찰 근무 지정 누락 등으로 모두 '직무 태만'에 해당했지만, 처분 수위는 감봉 1개월 1건, 견책 2건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건은 2020년 울산해경 소속의 한 경위가 일지에 자신의 순찰 근무를 지정해놓지 않았다 적발된 사례다.
하지만 울산해경은 당시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본청에서 수사하고 이후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서 차원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라며 "5년 전 일이라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교육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인 1조 출동 규정과 야간 휴게 시간 3시간 등 기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다만 긴급 비상 출동 시에 한해 부득이하게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해양경찰청의 순찰 출동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이를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순찰 점검 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확인할 뿐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사고는 해경이 평소 규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인재"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순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2인 1조 출동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