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비상계엄 때 부당명령 거부한 군간부 11명에 정부포상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5. 9.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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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본분을 다한 군인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23일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 대령과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데 이바지한 군 장병을 찾아서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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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정훈·조성현 등 군인 11명 포상키로
비상계엄·채상병 사건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
왼쪽부터 박정훈 해병 대령, 조상현 육군 대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본분을 다한 군인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23일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 대령과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때 각각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으로서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방사 작전처장이었던 김 대령 역시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실은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했던 행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대령의 판단으로 인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이 40분 이상 늦어져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육군 상사 1명은 보국포장을,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을, 육군 소령 1명과 대위 1명,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다. 국방부는 해당 인원들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에서 시민들과의 충돌을 예방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데 이바지한 군 장병을 찾아서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유공자 포상은 특별진급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은 각 군에서 포상에 대한 공적을 고려해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에서 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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