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출석하겠다” 尹, 내란 특검 기소 재판서 ‘석방’ 호소한다

이혜영 기자 2025. 9. 23.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24일 신건 공판·보석 심문 출석…특검 수사는 불응
25일 김 여사 공판 사진·영상 촬영 허가…청사 보안 강화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특검 기소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추가 기소할 사건을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재판'이 예상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 건강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성실히 출석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의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 불가 입장 등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열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4일 외환 의혹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불출석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으며,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는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소환에도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형사 재판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출입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청사는 김 여사의 형사재판 1회 공판이 열리는 오는 24일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정문과 동문 쪽 보행로·차량 통행로는 개방되지만 사흘간 출입자들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후 2시께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이 당일 공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사 인근 혼잡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