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기신도시 개발 내달 윤곽…용적률 주목

[인천 = 경인방송]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인천지역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기틀이 오는 10월 마련됩니다.
오늘(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달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을 마치고 다음달 시민 공람을 거쳐 내년 3월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신도시 못잖은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법으로, 인천에서는 연수지구(620만㎡)와 계산지구(161만㎡), 구월지구(126만㎡) 갈산·부평·부개(162만㎡), 만수1·2·3지구(154만㎡) 등 5곳이 대상집니다.
노후계획도시엔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 (종)상향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대부분 면적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비중이 높은데다 이미 기반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일부 역세권을 제외한 전역에 용적률이 300%를 높게 초과할 수 있는 종 상향(일반주거→준주거) 조처를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 내'에서 향상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개발과는 무관히 원도심 정비계획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데 이 경우 평균 275%에서 300% 정도의 상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고밀주거단지는 이미 허용치보다 초과된 현황용적률(300%+알파)을 기준치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 공개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는 지구 내 건폐·용적률을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량과 기반시설 정비 계획 등이 함께 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연말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재건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면서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선도지구 지정'은 그대로 하되, 주민(조합)이 원할 경우 지정받지 못한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주민동의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곳곳에서 사업이 추진돼 이주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노후계획도시 전면 재건축이 이뤄져도 이주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대란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의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지구 인근의) 아파트 공급까지 파악하면서 (선도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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