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프리패스’
유지혜 2025. 9.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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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인 5∼7일 외에 4일도 추가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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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7일 통행료 면제
지난 2024년 9월 서울의 한 톨게이트에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인 5∼7일 외에 4일도 추가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면제 적용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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