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엑소 첸백시, 계약 이행·정산금 청구 소송 1차 조정 결렬…내달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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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첸백시가 SM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이 약속한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요구한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맞서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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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첸백시가 SM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첸백시 측은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제소했다. 이들은 SM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노예 계약을 강요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SM은 정산 자료는 충분히 열람 가능하나, 제3자의 불순한 개입이 있어 비밀 유지 약속 없이는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이 힘들었던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SM은 첸백시의 탬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SM은 첸백시 측이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첸백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이 약속한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요구한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맞서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으로,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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