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낸 빙상연맹 “자격정지 코치, 법원 판결 따라 복귀여부 결정…지도자 선임 과정 소홀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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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쇼트트랙대표팀이 지도자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빙상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됐다"며 "7월29일 A 코치가 동부지법에 '연맹이 그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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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이와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연맹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A코치에 대해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의 복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3차 대회 기간에 발생한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1개월,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A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빙상연맹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윤 감독은 지난 10일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애초 연맹 이사인 김선태 전 중국대표팀 감독에게 임시로 맡겼던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윤 감독에게 넘기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빙상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됐다”며 “7월29일 A 코치가 동부지법에 ‘연맹이 그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 또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그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를 선임해 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며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 검토에 소홀했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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