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증가...법령 공백 메워야”

이세훈 2025. 9.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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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23일 강원 등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명확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구역 외 차박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5년 15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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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23일 강원 등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명확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구역 외 차박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5년 15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도로법’에선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야영 금지 장소에서 차박으로 단속된 사례가 36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노지 등에 설치·주차되는 캠핑카와 캠핑 텐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단속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의 단속 규정이 미흡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캠핑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올바른 캠핑 및 차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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