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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과 함께 한국 영화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자, 영화의 '홀드백(hold back·극장 개봉 이후 일정 기간 OTT 등 공개를 유예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에 영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홀드백 기간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짧아졌다. 최근엔 극장과 OTT에서 동시에 상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홀드백 법제화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극장 관람 빈도가 줄어든 이유로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24.8%),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관람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해져서'(16.6%)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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