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넘지말라” 외친 대령, ‘계엄명령 거부’ 훈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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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벌어진 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시민을 보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도 유공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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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조 대령과 김 중령, 김문상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상부에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 덕분에 계엄 사태가 조기에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올해 3월 내란 재판에 출석해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조 대령에 대해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형기 중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는 당시 지시를 받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X소리냐”하면서 욕을 했다고 한다.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서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을 ‘강골 검사’에서 단숨에 대선 후보로 띄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다.
김문상 대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이 헬기 출동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항공구역 진입을 요청하자 “승인할 수 없다”며 거절한 인물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이번에 유공자로 결정됐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입건 및 기소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올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박 대령을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시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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