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손해배상액 현실화도 필요”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5. 9.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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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을 앞둔 가운데, 변리사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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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391명 대상 설문
IP가치 제고 정책 마련해야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을 앞둔 가운데, 변리사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변리업계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총 391명의 변리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진 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꼽았다.

이어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답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 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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