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그날밤 추경호 미스터리…증인 한동훈 10월 다시 부른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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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추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예정된 한 전 대표 공판 전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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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증인신문 취소 요청’
수사 위해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법원 10월 2일 재진행 결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d/20250923174647118ildf.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추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예정된 한 전 대표 공판 전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가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 판사는 오는 10월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수사에 꼭 필요한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법관의 주재 하에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9분께 의원총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11시 9분께 국회에서 당사로, 11시 33분께 당사에서 국회로, 12월 4일 오전 0시 3분께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과 한 대표의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 변경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의총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3차 변경 당시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상태였다. 의원들이 길거리를 헤매게 할 수 없어서 임시로 당사로 공지했을 뿐이다.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없다”며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경찰의 봉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법원이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 측은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의결 참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증인이 쓴 저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참고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저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전 판사는 “제출한 증인신문 취소 신청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증인신문 결정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회기일을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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