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격에 '벼랑끝' K디스플레이…"세액공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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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 제조업 굴기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협 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액정표시장치(LCD) 주도권을 빼앗긴 데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추격을 허용한 처지다.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은 최근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모바일 PC용 OLED 생산을 위해 8.6세대 라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도 8.6세대 기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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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LGD "中, 보조금 힘입어 韓 위협"
이월 연장·직접환급·제3자 양도 제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제도에 힘입어 추격 속도를 높이면서 우리 디스플레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액공제 개선 등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한구 LG디스플레이 그룹장)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늘리고, 직접환급·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034220), 동진쎄미켐, 에이치비테크놀로지 등 디스플레이 및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만큼의 막대한 보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현재는 기업들이 영업적자 상태이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법인세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며 “사용하지 못한 공제를 이월할 수 있지만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부도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유재호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과장은 “디스플레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 해외 주요국과 같이 20년 또는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세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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