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학급규모, 해외선 법으로 규정하기도…韓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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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모나 기초정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교원 정원과 학급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대·중·소규모 학교를 구분짓는 기준조차 없다는 게 권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이 학급 기준·재정 상황·법률 규정 등에 따라 교원 정원을 산정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의무교육표준법'을 통해 교원 정원에 대한 기초적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마련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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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모나 기초정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23일 열린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한계와 함께 주요국 사례를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법을 개정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 교원 정원 중 대부분은(99%) 한 학교의 '학생 수 구간'에 따라 단위학교당 교원 수가 결정되고, 나머지 1% 정도는 정원효율화실적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되는 구조다. 다만 교원 정원과 학급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대·중·소규모 학교를 구분짓는 기준조차 없다는 게 권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이 학급 기준·재정 상황·법률 규정 등에 따라 교원 정원을 산정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의무교육표준법'을 통해 교원 정원에 대한 기초적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마련해놨다. 특히 생활지도 담당 교사와 소인수지도 교사에 대한 기준도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필요 시 '추가정원 제도'를 운용해 탄력적인 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며, 독일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통해 교원 정원을 산정한다. 학급편제 기준도 별도로 있는데 이 외에 가배 조정정원이 있어 일본과 비슷하게 교육적 수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권 소장은 "표준학급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수도 안좋을 수도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현재 세입 구조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입 불안정성이 다른 교육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교원 수와 기준재정 수요 간 불일치가 최대 7만 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측되나 재원 확보 방안은 불명확하다"며 "과도한 세수 추계에 기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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