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의회, 서구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놓고 또 ‘충돌’

노선우 2025. 9.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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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김성하 신임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르면 서구문화재단 대표 역시 청문회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구청은 구청 법무팀을 통한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청문회를 요청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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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사.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김성하 신임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해당 직위는 청문회 대상이라는 의회 측과 대상이 아니라는 구청이 팽팽하게 대치 중인 상황이다.

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르면 서구문화재단 대표 역시 청문회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구청은 구청 법무팀을 통한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청문회를 요청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영철 위원장은 서구문화재단 정관을 근거로 재단 대표가 '실질적인 기관장'이라고 주장한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장(기관장)인 구청장을 대신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재단을 대표해 업무 수행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여부는 직함이 아닌 해당 재단의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또 다른 근거다.

하지만 서구청은 지난 17일 신임 서구문화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철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단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서구문화재단의 기관장은 지방자치법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청장으로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령 체계를 보면 재단의 정관은 하위 규정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듯 재단의 기관장은 구청장이므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구의회와 법률 해석 차이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철 위원장은 김성하 대표에 대한 사후 검증과 함께 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대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회 대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서구청과 의회는 지난해 강 구청장이 우영환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것을 두고 격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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