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 구독' 유명 유튜버, 음주운전 걸리자 도망 '한밤중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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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을 피해 도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3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달리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어둠을 뚫고 약 300미터를 달아나는 등 도주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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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165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을 피해 도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3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달리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어둠을 뚫고 약 300미터를 달아나는 등 도주극을 벌였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그 자체로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 수위다. 또한,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A씨는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파악됐다. 아직 A씨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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