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점주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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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열린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거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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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 부여…폐업 자율성도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열린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거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폐업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 수는 약 9000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사업 종사자 수는 1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명실상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맹점주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그 체계를 개편해 예비창업자분들이 보다 쉽게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영점 운영 의무를 확대해 업종 변경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문제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폐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 등 어려움에 처한 점주분들의 폐업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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