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정면돌파…논란 이후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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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미등록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성시경이 개인 채널 활동을 재개한다.
22일 성시경은 개인 채널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영상 3개 올리겠다. 주말에 슬옹이 팬미팅 홍보해 줘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 일주일 만에 개인 채널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
최근 옥주현을 시작으로 강동원, 송가인, 씨엘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성시경 역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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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소속사 미등록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성시경이 개인 채널 활동을 재개한다.
22일 성시경은 개인 채널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영상 3개 올리겠다. 주말에 슬옹이 팬미팅 홍보해 줘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성시경은 이와 함께 '성시경의 부를텐데|조째즈 임슬옹 소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6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콘텐츠 발행을 멈춘 바 있다. 논란 일주일 만에 개인 채널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은 출연자들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사 미등록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
최근 옥주현을 시작으로 강동원, 송가인, 씨엘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성시경 역시 이름을 올렸다. 그가 2011년 설립한 에스케이재원은 현재까지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시경 측은 "법인 설립 당시에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생긴 이후에도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이를 인지한 후 등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연예기획사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등록을 독려한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성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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