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복용 후 간 손상?…대웅제약 "원료 적합 판정, 술 영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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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 두 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건기식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명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도 문제라고 대웅제약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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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됐다. 대웅제약은 원료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데다 문제사례가 모두 술 마신 직후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 두 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건기식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두 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조사를 거쳐 이날 회수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조치에 반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 품질 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제품 자체 결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명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도 문제라고 대웅제약 측은 지적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알코올은 대사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준다. 가르시니아 성분(HCA)도 간에서 대사돼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초기 발표에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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