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산 ‘가르시니아’가 간염 유발? 식약처 전량 회수 조처

박다해 기자 2025. 9.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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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한 뒤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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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복용자 간염 증상”
23일 전량 회수조치 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을 섭취한 뒤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제품에 사용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를 도울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 ‘2027년 4월 18일’인 제품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대웅제약, 제조업체는 내추럴웨이다.

이상 사례가 신고된 건 지난달 25일과 27일이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내린 뒤,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며 이상 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한 이상 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알코올 등을 같이 섭취하면서 이상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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