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유죄 부분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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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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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또 573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의 경우 사조직 설립 범행, 별건 금품수수 범행, 한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씨도 일부 금품 공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 씨와 공모해 한 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 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 내지 돈의 규모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제공을 약속한 이익이 교육기관의 보직 등에 임용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 씨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 씨와 신 교육감의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응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을 나온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을 보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수능이 50여일 남았다. 강원 아이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얻었으면 한다"며 "제 임무가 주어지는 날까지 하루하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넘게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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