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대표팀 복귀, 법원 판단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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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대표팀을 둘러싼 지도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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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을 둘러싼 지도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A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되찾았다.
윤재명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다. 반면 A코치는 복귀하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현재 A코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윤재명 감독을 해임하고 김선태 연맹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이사가 과거 징계 이력으로 인해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연맹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문제 제기에도 즉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해명을 내놓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 인사와 운영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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