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2025. 9.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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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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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또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회사에 대한 법인 벌금도 함께 선고됐다.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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