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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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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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또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회사에 대한 법인 벌금도 함께 선고됐다.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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