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리셀 화재, 예고된 일"…박순관·박중언 징역 15년 선고

김도균 기자 2025. 9.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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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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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장 화재 예고된 일”
2022년 중처법 이후 최고 형량
유족들 반발… “항소 하겠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32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도입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도입 이후 최고 형량인데, 사망자 유족들은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죽음에 비해면 너무 짧은 형벌”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도 모두 법정구속됐다.

박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아리셀의 직접 경영은 박 총괄본부장이 담당했으며 박 대표는 조언·지도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재판부는 “박순관이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황을 보고받아 경영판단이 필요한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처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닌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라먼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형량이 적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태윤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재판부가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형량을 정한 것은 고맙지만 가족들의 시간이 멈춘 것으로 고려한다면 15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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