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檢 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도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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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수사관들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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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피고발인들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게을리한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출장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는 이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에 조율해 국회에서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권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는데, 검찰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염정인 (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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