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진·백종원 내세운 하이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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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 진과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했다.
23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니스램프를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지니스램프가 아이긴(IGIN) 수박맛과 자두맛 하이볼에 대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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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그룹 BTS 진과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했다.
23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니스램프를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지니스램프가 아이긴(IGIN) 수박맛과 자두맛 하이볼에 대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측은 관할 예산사무소를 통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농관원 예산사무소 측은 "조사한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송치까지 이루어진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니스램프는 해당 상품의 라벨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제대로 표기했으나, 일부 홈페이지 상품정보란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아이긴 하이볼 수박맛, 자두맛이 전부 국산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에만 국산으로 일괄 표시가 가능하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BTS진은 백종원의 손을 잡고 2022년 12월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 설립에 참여했다. 지니스램프는 아이긴의 제조를 담당하고, 주류 유통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관계사 예산도가가 맡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 지니스램프 측은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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